최대 143만원 감면받을 수 있어
내수 진작 통한 경기 활성화 총력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또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를 올해 말까지 100만원 한도로 인하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에 발맞춰 이번 친환경차 개소세 제도 연장으로 내수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워낙 소비가 침체되다보니 모든 차 분야의 개소세를 인하해준다든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소비 진작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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