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2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사항은 3가지 항목으로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개정사항은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이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보통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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