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나은행
사진= 하나은행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섰다. 대출 시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22일 하나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그 대출한도는 1000만 원 정액이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 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내달까지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설정되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 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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