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압수수색 대상 6명 중 5명 조사

윤상현 의원(좌).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우).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의원(좌).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우).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이 형사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4·15 총선 전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부자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 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또 다른 함바업자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하고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 6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 6명 중 유씨에게 금품을 건넨 함바업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1명은 유씨의 또 다른 지인으로 아직 조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자 6명 가운데 5명을 조사했고 당분간은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 등도 추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할 예정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분간 추가 소환 없이 유씨 부자 등 피의자 3명의 진술 조서와 참고인 2명의 진술 등을 비교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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