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등 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
배출가스 기준치 조작으로 지난 6일 적발
벤츠, 환경부 조치에 불복 및 이의 제기

소비자주권회의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벤츠·닛산·포르쉐를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벤츠, 닛산, 포르쉐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 왔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환경부가 조사한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 중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포르쉐는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닛산·포르쉐를 배출가스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고 공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들 업체가 경유 자동차 제작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3사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완성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이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 일부에 불과하다며, 각 기능을 개별 분석한 환경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2월 과징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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