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사진은 허위 과대광고의 사례.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사진은 허위 과대광고의 사례. 자료=식약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부문에서 ▲코로나19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등 824건, 화장품 부문에서 ▲화장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 148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홈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하거나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 일반 화장품인데 손소독제인 것처럼 표시해 구매토록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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