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시작된다. 사진은 우리은행 영업점.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시작된다. 사진은 우리은행 영업점.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이날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시작된다.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대적인 ‘코로나 지원금’이 국민경제생활과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숨통’을 틔워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이 있으며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10조원’ 규모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시작된다. 2차 재원은 10조원 규모로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10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5일 현재 997만1000만 가구 신청

행안부는 5월11∼15일 닷새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 가구가 총 6조6732억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59만7831가구가 1조6321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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