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180석을 확보한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여당은 개헌만 빼고 일방적인 입법 추진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크다.

여당은 생색내기 협치나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 뻔이다.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야당 역시 근거없는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 등에서 벗어나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당보다 더 개혁적인 입법추진으로 등 돌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21대 국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 재편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최근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 권리 강화에 대한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항상 민의를 외면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30년 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등에서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문제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도 크다.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는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에는 미온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손해배상액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책질의를 했을 때도 같은 답변을 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규정한 「징벌적 배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추진을 공약했었고, 대형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도입을 주장했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공약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제시했을 뿐이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1호 법안으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책임을 다하는 국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삼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치소비자팀장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