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이후 재판 불참석, 공시송달로 선고
구속영장 발부 안 됐으나 확정되면 소재 파악해 형 집행

총 4억 9천만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사진=연합뉴스
총 4억 9천만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전 두산산업개발 상무가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2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라거나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박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천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어 사기금액이 총 4억 9천만원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해도 박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검찰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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