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다른 기간산업도 추후 지원시기 조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40조원 기간산업안전기금이 항공·해운업계에 먼저 투입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40조원 기간산업안전기금이 항공·해운업계에 먼저 투입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전기금이 항공·해운업계에 먼저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6~5.8) 중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기간산업 업종 대상은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운운송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 ▲전기업 ▲전기통신업 부문이었으나, 항공·해운업 2개 업종만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항공·해운업종은 국민경제, 고용안전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으로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전수한 금융위 이행지원팀장은 “당초 발표한 7개 업종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침은 여전하다.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 상황과 자금수요를 봐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시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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