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펌핑치약 상표권 독점 아니다”

LG생활건강 펌핑치약. 사진=LG생활건강 홈페이지 캡쳐
LG생활건강 펌핑치약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짜는 방식이 아니라 주방세제처럼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제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펌핑치약’이라고 명명한 것을 자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펌핑치약이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높은 판매율을 올리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애경산업이 폄핑치약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송전이 붙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치약 상표에서 ‘펌핑’을 쓰지 말라며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8일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페리오 펌핑치약>과 동일하게 <2080 펌핑치약>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한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이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명사라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누구나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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