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추이. 사진=국세청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추이. 사진=국세청

나이 어린 다주택자와 사치생활하는 고액 자산가 등 517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7일 고액자산가의 편법 증여가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준다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이고 법인설립을 통한 편법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자 간 채권·채무로 소명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세금 탈루한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포함

이번 조사대상에는 우선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이 포함됐다.

또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선정됐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증여 과정도. 사진=국세청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증여 과정도. 사진=국세청

수익 없는 40대가 고가의 아파트 취득

국세청 합동조사 결과 나타난 탈루 혐의자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한 경우,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등이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있다.

또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소득이 없는 연소자가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 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경우, 고가의 상가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눈에 띄었다.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운영”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차입금'을 조사하는 것은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기관과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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