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여름을 향해 가면서 기온상승으로 인해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18세 미만 초중고생) 먹거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면서 “올 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올해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급식소 위생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78%였던 지원율을 올해 90%로 높일 예정이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 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 수준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식약처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이가 선호하는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 활동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 부족에 따른 영양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식습관 개선 체험학습,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은 진로 선택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어린이 및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 검사 비율을 영유아·성장기 조제유(6%→12%), 영·유아식품(6%→8%)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며, 특히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해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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