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23일 강제추행 사과 뒤 사퇴
5분 정도 짧은 시간? 사과보다 변명하고픈 뜻
미래통합당 비판 “민주당 민낯 그대로 드러나”

가려지지 않는 추악함,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연합뉴스
가려지지 않는 추악함,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연합뉴스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부산시 오거돈 시장이 23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추문으로 물러난 건 충청남도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미래통합당은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2주 전인 4월 둘째주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았고 가해자는 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4월말까지 사퇴하고 사퇴 이유에 강제 추행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날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명백한 성추행이고 법적으로 처발할 수 있는 성범죄였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오 시장은 오전 11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략)…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시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서 시장직은 이날 사임됐고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 피해자 신상 유포와 사실관계 왜곡,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없어져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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