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이동통신3사는 가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 및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원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량의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한다. 가입자는 포인트를 제휴가맹점에서 대금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기존 고객의 유지 및 매출 증대 등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멤버십 포인트 이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실태는 어떨까?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멤버십 포인트를 8만1,452포인트이었고 4만8,297포인트(59%)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포인트 사용률은 41%에 그쳤다. 결국 60%에 달하는 멤버십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셈이다.

2014년 국회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이동통신3사가 제공한 포인트는 통신사별로 SKT 4,371억원, KT 2,874억 원, LGU+ 665억원 등 총 7,910억원이며, 이중 통신 이용자들이 사용한 포인트는 약 40%인 3,165억원에 그쳐서 연간 4,745억원의 포인트가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멤버십 포인트는 왜 매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금액이 많은걸까?

최근 5년간(2012~2016)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멤버십 포인트 관련 소비자불만유형 중 포인트의 사용제한이 48.7%(343건)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동통신3사 제휴가맹점이 실제 포인트 이용자들의 필요와는 동떨어져 있어 실용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는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제한이 많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서비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멤버십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가맹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3사의 포인트 사용처는 생활레저와 외식에 가장 많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이용율이 낮아 실용적이지 않다. 통신 이용자들은 연간 평균 9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휴가맹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이며, 통신 서비스의 약정이 통상 2년으로 계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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