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모든 국민에게 지급에 합의
기재부 70%안 고집하자 총리 공개경고
청와대 여야 합이 못하면 긴급명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충격 완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위 70% 지급을 고집하던 기획재정부와 100%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의견이 상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 끝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당정 합의대로 국채를 발행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통합당에 추경심사를 촉구하며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예산 심사는 국회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결정하자 “첫 작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통합당 반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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