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울음고니. 사진=샤인빌파크CC
한진그룹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울음고니. 사진=샤인빌파크CC

"울움고니 세마리를 돌려달라!" 한진그룹과 제동목동이 6일 경찰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샤인빌파크CC를 찾았다. 울움고니 세마리가 몇 년 전 샤인빌파크CC로 날아가 둥지를 틀자 한진그룹은 울음고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샤인빌파크CC는 고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면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진그룹 측이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그룹은 2009년 제주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울음고니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데려왔으나 울음고니가 소음이 심한 민속촌에 적응하지 못해 제주시 조천읍 제동목장으로 옮겨다 기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아메리카와 알래스카주에 분포하는 울음고니를 들여와 기른 곳은 제주에서 제동목장이 유일하다는 것이 한진그룹측 주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제주목장에서 키우던 울음고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갔으니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샤인빌파크CC 관계자는 “고니들이 4년 전 골프장에 날아온 뒤 먹이도 주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의 소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한진 측 주장대로 제동목장 소유대로라면 돌려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는 자세를 보였다. 샤인빌파크CC 관계자는 “고니를 제동목장에 데려가도 서식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골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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