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으로 득실 챙기는 상조회사 꼼수영업 제동

상조업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상조업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상조 서비스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인하는 상조회사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된다. 현행 지침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 예시만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새로 제시하고 뚜렷한 예시를 들고 있다.

상조회사의 고객 유인 방법 중 <과대한 이익 제공>은 상조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먼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와의 위약금 이상 경제적 이익을 주고 업체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새로 예시가 추가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할인 등을 앞세워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장 또는 불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상조회사 교체를 유도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도 부당 행위로 명시됐다.

아울러 새 지침에는 상조회사가 수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의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신설됐다.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 소비자의 구매여부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도 담았다. 또한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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