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으로 득실 챙기는 상조회사 꼼수영업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상조 서비스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인하는 상조회사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된다. 현행 지침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 예시만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새로 제시하고 뚜렷한 예시를 들고 있다.
상조회사의 고객 유인 방법 중 <과대한 이익 제공>은 상조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먼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와의 위약금 이상 경제적 이익을 주고 업체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새로 예시가 추가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할인 등을 앞세워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장 또는 불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상조회사 교체를 유도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도 부당 행위로 명시됐다.
아울러 새 지침에는 상조회사가 수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의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신설됐다.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 소비자의 구매여부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도 담았다. 또한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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