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주거 판단, 즉시 주거지원 기준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등 주거상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8천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한다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드는 보증금·이사비 등과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정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통계 관리 혼란 등의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쪽방·노후 고시원·상습 침수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했고, 이주가 필요한 6천여 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위해 고시원 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쪽방촌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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