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가지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행제도는 ○○향이라는 명칭만 표시되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해 ○○향(알레르기 유발성분)이라고 명시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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