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분 석유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유예
석유공사 저장 탱크를 민간 사업자에 유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석유저장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4개 석유사업자의 4~6월분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석유사업자는 4월분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을 7월에, 5월분을 8월에, 6월분을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석유공사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의 여유 저장탱크를 석유사업자에 임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진간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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