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지침 위반사례 다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에 걸린 50대 부부는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기간에 남편은 7일을, 아내는 6일을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확진된 군포 효사랑요양원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는 아내의 차를 이용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권방이나 한세대, 당정역, 당동중학교, 김밥집, 은행 자동입출금기기, 물류센터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도 했다. 군포시는 “이 가족은 자가 격리 통보와 함께 자가 격리 앱 설치를 권장받았으나 설치를 거부했다”며 “해외 입국자와 달리 국내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인은 전북 군산의 유원지 은파호수공원으로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 격리 장소인 자신들의 원룸에 스마트폰을 놔두고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의 자가격리 위반을 유선전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담당공무원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지난 3일 외출한 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가 부산시 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38세 남성은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 걸쳐 집 앞 편의점을 간 사실이 CCTV로 확인됐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29세의 A씨는 지난 3일 택시와 KTX를 타고 충청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는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와 GIS통합상황판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시에 민간의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서는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 중단이 권고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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