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잠실사옥. 사진=쿠팡
쿠팡 잠실사옥. 사진=쿠팡

지난 3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 소고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에 환불조치를 했으나 해당 소비자는 같은 제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상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는 지난 2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인 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이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동일 상품을 전량 회수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쿠팡은 30일 제품을 수거한 뒤, 제조사와 함께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