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170억원 자금 묶여
법인투자자 소송 잇따를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에어부산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에어부산 홍보실은 1일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이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했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라임 펀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판매 과정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라임 펀드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라임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새로운 소송이 줄을 잇고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펀드에 약 200억원을 투자한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약 17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 펀드에 투자한 법인은 581곳이고 이들의 투자액은 6,736억원에 달한다. 상장법인 가운데 에어부산을 포함해 넥센, 명문제약, 부스타, 삼성출판사, 삼영무역, 이건홀딩스 등이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