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펙시다티닙 염산염>과<에포프로스테놀>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과 <니라파립>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이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일컫는다.

사진=식약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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