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가입 가능 연령 5년 빨라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시가 5억원 주택 소유자는 월 77만원씩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55세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환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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