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 받아서 수사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이후 위생관련 용품의 구매율이 급증했다.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살 때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지나치거나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빈 틈을 노려서 거짓ㆍ과장 표시한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했다. 

식약처는 27일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2개의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손소독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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