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제공
사진=외교부제공

외교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제한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8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UN 국가 중 93%가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 조치한 셈이다. 또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나라는 총 142곳으로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등 4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이 중 체코는 한국에 대한 조치를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나 다음 달 1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한국인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후베이성 등 26개 지역이 한국에서 간 여행객을 격리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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