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개 제품 리콜명령 포함 표시의무 위반 29개 개선 권고

유해물질 노닐페놀 총함량 3.8배 초과한 아올로社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위)와 노닐페놀 총함량 28.5배 초과 검출된 (주)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유해물질 노닐페놀 총함량 3.8배 초과한 아올로社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위)와 노닐페놀 총함량 28.5배 초과 검출된 (주)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면마스크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등 모두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적발된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하거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더로프가 제조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가 28.5배, 아올로社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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