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 성폭력 혐의
스폰서 알바, 고객 알바 유인
n번방 모방 범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24일 공개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서 얻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대가로 억대 수익을 얻은 피의자 조주빈(25)씨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첫 피의자가 됐다. 서울청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등 2차 피해를 충분히 검토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얼굴이 보이는 알몸 사진을 얻은 뒤 공개한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일명 박사방으로 불렸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씨는 성착취물 내용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방마다 20만원, 70만원, 150만원씩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은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체포했는데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이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씨는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을 개설한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폰서 알바나 고객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여성을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씨는 성착취물로 유명했던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사방을 만들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갓갓은 경찰 행세를 하면서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갓갓과 관련이 있는 공범을 상당수 검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에 n번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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