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제공
사진=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제공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제공한다. 청년수당 수령자가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포털 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청년수당 신청을 받는다.  

청년수당 참여 조건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이 150%(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신청자가 세대 주 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주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보험금액이 25만4,909원 미만인 경우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라면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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