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
이의신청 4월 8일까지 접수
국토부 4월 29일 결정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57%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다가 고가 아파트에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한 결과다. 시세가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8%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9일 자정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공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실(☎ 1644-2828)을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결정한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감정원이 2019년 말 조사한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70%로 제한했고,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75~80%로 높였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조세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동주택(1,383만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랐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서로 상승 폭이 컸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충남은 변동률이 1% 안팎이었다. 그러나 강원(-7.01%)과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를 살펴보면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가 20% 이상 올랐다. 이밖에 한강을 둘러싼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 송파구(18.45%)와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는 15% 이상 상승했고, 용산구(14.51%)와 광진구(13.19%), 마포구(12.31%)도 10% 이상 올랐다. 강북구(4.19%)와 강서구(5.16%), 은평구(5.51%)는 상승률이 5%대 이하에 그쳤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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