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기준 최대 145만 7,500원 생활비 지원

인천시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사진=인천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인천시민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000만원이 지급되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 한한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인천시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입원·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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