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피부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한 제품이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13일 제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총 8,837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2,928명이 합격했다.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20대(18%)가 많았다.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전 순이었다.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8%)가 뒤를 이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대구 지역은 시험 개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잦아들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다음 자격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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