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부산 기장군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은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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