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세관의 통관심사 최소화를 통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이 마련되어있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1544-9563)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의 순이다. 문의는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043-719-1295, 1296]으로 하면 된다.

수입요건 구비절차(상업 판매용)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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