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독주택 신청가능
최대 90%까지 지원

사진=인천시
미니태양광(사진=인천시)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시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인천시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9일부터 선착순으로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소유자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00W 발전설비 설치비(80만원)와 600W 발전설비 설치비(160만원) 가운데 6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자치구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으면 설치비 가운데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마련에 부담을 갖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0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가 생산하는 전기로 양문형 냉장고(800리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는 5년 동안 무상하자보수가 가능해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시공업체를 골라서 상담하고 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강화군과 옹진군에 거주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에너지 정책과에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가 선정한 시공업체들은 희망자에게서 선택을 받으면 희망자 집을 방문해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

인천시가 2020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해 선정한 시공업체는 (주)미림에너텍(032-577-529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7412),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지원비 관련 문의는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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