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초점 플랫폼 특성 무시
소비자단체 "경쟁통한 서비스 개선"강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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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한 타다금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이 상황에 우려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타다는 법으로 허용된 사업이고 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았다며 타다금지법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타다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문제 등이 있는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여론도 대부분 타다 서비스에 대해 지지하는 편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택시 서비스 변화에 대해 국회는 주목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여객운송업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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