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여 시간 검토 후 '혐의 없음' 판단
법원 원고적격, 영문번역, 송달문제 등 이유로 재판 지연

애플 아이폰 로고(사진=연합뉴스)
애플 아이폰 로고(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애플 아이폰6·SE·7시리즈 배터리 성능 조작 사건 관련해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애플사의 고의성과 아이폰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판결 등을 내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다시 기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며 배상금 지급을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 검찰과 법원은 시간만 끌고 애플의 잘못에 대해 소극적인 처분 등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애플이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과 5억달러(5,950억원)에 합의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24일 애플에 1,000만 유로(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0년 2월 6일 2,500만유로의 벌금과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애플아이폰 사건 법원, 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미국, 유럽에서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검찰, 법원의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애플 아이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2년여 동안 검토하다가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려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검찰은 기 제출된 애플사의 아이폰 문제에 대한 시인과 미국 연구소의 정밀검사 자료, 국내 피해자들의 진술, 기 3개국의 벌금, 과징금, 배상금 합의문, 애플 프랑스 홈페이지 시인내용을 참조하고 아이폰피해자 총 6만 4,579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애플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후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원고 적격 여부와 미국 소장의 영문번역과 미국 송달 문제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 

소비자주권회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송참여 의사 등 원고적격 문제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 미국송달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소장을 번역까지 해서 송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참고해서 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외국의 처분과 같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재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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