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환자의 안정성확보 위한 조치

(사진=경북대학교 병원)
(사진=경북대학교병원)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가 널리 퍼지자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25일부터 하루에 약 200건 정도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과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약제처방시에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하고,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한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단, 신청은 환자 본인이 다니는 각과 외래로 연락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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