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건물 입주고객 소상공인
3개월 동안 임대료 감면
대구경북 50%, 그외 지역 20% 감면

사진=KT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최근 크게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한 임대료 감면이 3개월간 실시된다.

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임대료부터 인하가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로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과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 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어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ž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