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263개 일제점검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 현장 배치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오후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사재기를 단속하기 위해 제조, 유통업체의 세금 탈루에 대해 일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김 청장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할 것"을 조사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16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개 등 총 263개 마스크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철저한 점검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ㆍ유통업체의 생산량,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와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ㆍ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 제조ㆍ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 브로커ㆍ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 및 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해 착수하며 또한 매점ㆍ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향후에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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