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피해자대책위가 13일 하나은행 본점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DLF사태 피해자대책위가 13일 하나은행 본점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하여 부실한 자율배상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 사퇴를 촉구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하나은행)과 230억원(우리은행)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보다 적은 160억원(하나은행)과 190억원(우리은행)을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증선위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적극적인 배상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3월에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대책위는 “실제로 두 은행의 배상 행위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하나은행이 투자 원금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제시했고 자율조정에서도 부당한 권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가한 피해자는 “하나은행이 오랜 세월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의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는 하나은행이 잘못을 입정하고 자율조정에 나서는 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고객에게 피해를 준 은행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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