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홈페이지 화면. 출처=농협목우촌
농협목우촌 홈페이지 화면. 출처=농협목우촌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농협 자회사 농협목우촌이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해썹(HACCP)으로 알려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하여 농협목우촌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목우촌은 햇썹 관리항목 가운데 점수가 부족했다며 3월까지 시정해서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해당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과 축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으로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으로도 불린다. 해썹 인증을 받은 회사는 식품 안전도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해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인이 먹을 음식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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