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맥아는 맥주 가운데 극히 일부분”
청정라거는 부당한 표현 판단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광고 화면. 출처=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광고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앞으로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맥아가 맥주 성분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므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더라도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광고에서 청정라거 테라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이트진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청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정했다.

식품광고표시법 제8조는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라거라는 표현이 부당한 표시라고 판단했다. 

테라는 지난해 3월 출시돼 2019년에만 4억 5000만병(330ml 기준) 이상 팔렸다. 성인 1인당 10병을 마셨고 1초당 19.2병이 팔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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