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임차보증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관리는 7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연대은행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관리는 7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연대은행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회연대은행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사회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대출금리는 1%이지만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주)사회주택관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인이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청년 1 인 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와 사회연대은행은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택 입주 희망 청년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2020 청년주거금융 알파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0 청년주거금융 알파 프로젝트>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9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임대 차 교육과 주거환경 모니터링, 재무관리를 실시하여 자립의지를 높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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