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한 환불 가능”
SSG닷컴, 롯데홈쇼핑 환불 불가 스티커 불법 판정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구매 뒤 상자를 열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SSG닷컴과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열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에스에스지닷컴(신세계)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SSG닷컴과 롯데홈쇼핑에 내린 시정명령은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의 포장을 열었더라도 상품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한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2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SSG닷컴과 롯데홈쇼핑 등이 부착한 환불 불가 스티커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자가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SG닷컴은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란 내용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판매한 공기청정기와 2019년 판매한 진공청소기에 환불 불가 스티커를 붙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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