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격리·휴업업체 세금징수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가 금지된다.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자정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했다. 정부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과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여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청과 관세청은 정부합동단속반에 포함돼 폭리 및 불공정 행위, 밀수출 행위를 단속한다. 

마스크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필수품이다. KF94 마스크 출고가는 200~300원 수준이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로 소비자가격이 2만원까지 치솟았다. 개인판매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및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법ㆍ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스크 사재기를 막고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에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분야에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국 공장 폐쇄로 수출과 수입에 차질이 생긴 업체를 위하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예비비 3조 4,000억원을 신속하게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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