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계자 “공정위 전속고발권 미집행 솜방망이 의무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한국맥도날드를 포함해 5개 기업의 가맹사업법과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통보했다.(사진=소비자경제DB)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한국맥도날드를 포함해 5개 기업의 가맹사업법과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통보했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를 비롯해 5개 기업에 대해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통보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맥도날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이들 기업은 중기부의 고발 요청으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검찰 수사까지 넘어간 데에는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파장의 중요성도 있지만 관계법령에 따른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권한 행사를 실행하지 않는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 점도 있고, 이 제도가 생겨난 배경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맞춰 공정위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다른 부처에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기부는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법령에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심각성 여부를 따져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제도를 결정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고발 결정 기업 중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선 “위반 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했으며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들 5개 기업들은 가맹 계약 관련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가맹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가맹 계약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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