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시가 9억원 초과 고객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오늘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달라진다. 지난해 있었던 10.1대책, 12.16대책 등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에 이어 더욱 강력한 조치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SGI 서울보증)의 모든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제한이 시행된 주택금융공사, HUG에 이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객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시가 9억원은 KB시세,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이 적용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50%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보증 제한은 SGI에서 오늘인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단, 20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 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증빙시 이번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장이동·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인해 보유주택 소재 시·군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1월 20일 전 이미 이용 중인 차주는 만기시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 전세대출 증액시 등으로 만기 후 신규대출 보증을 적용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금융위, 국토교통부 측은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닌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 예외 규정을 뒀다.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 재 이용시 1회에 한해 보증이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선언한 만큼 위반시 제재도 강력하다.

20일부터 차주가 주택금융공사, HUG, SGI의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전세대금 원리금 상환 의무' 외에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는 불이익도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되고, 상속에 따라 고가주택을 취득하게 됐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해당 전세대출 만기시까지 회수는 유예된다. 여기서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오늘을 기점으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만시기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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